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

[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이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한 해당행위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에 대해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내렸다.

도당 윤리심판원은 6일 충북도당 대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지난 3일 탈당 신고서를 제출한 신 의장에 대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탈당일로부터 5년간 복당 불허'를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당원이 이미 탈당을 했더라도 징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처분을 해야한다.    

신 의장은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지난 6월 1일 열린 민주당 괴산군의원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당론을 위반하고 지난 3일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타당·무소속 의원들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돼 이날 윤리심판원회의에 회부됐다.

충북도당은 "'탈당일로부터 5년간 복당 불허'는 탈당한 당원에 대하여 내릴 수 있는 최고수위의 징계"라며 "향후 5년 후에도 신 의장이 복당 신청할 경우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해 복당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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