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변경에도 소송·대금 등 문제 산적
지역민 "정신·금전 피해 막심 … 탄원서 낼 것"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 국사산업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전 사업 시행자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이 지역 주민들이 고심을 하고 있다.

4년 넘게 재산권 행사 등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전 사업자가 시를 상대로 낸 소송 때문에 다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는 지난달 30일 청주 국사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 시행자를 '국사일반산업단지㈜'에서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로 바꾸는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했다.

청주 국사산업단지개발 사업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다.

총 면적 95만 2329㎡ 규모에 총 사업비 2130억원으로 추정된다.

시는 2017년 3월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일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실시계획 등을 승인받은 국사산업단지㈜가 장기간 개발을 추진하지 않자 지난 1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사업자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전 사업 시행자인 국사일반산업단지㈜가 지난 3월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4월 6일 국사산업단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사업 시행자 공모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초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들이 발을 뺐고, 이 사업의 재추진이 어렵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전 사업 시행자와 함께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다시 공모에 나서 승인되면서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됐다.

국사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될 새로운 사업시행자는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로, 충북 지역 업체인 ㈜대흥종합건설과 도급순위 10위의 ㈜호반건설, ㈜호반산업이 시공사로 참여했다.

시 역시도 소송 중에 사업자를 다시 선정한 것은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다수 논란이 있지만 지난 6월까지 사업자를 찾지 못할 경우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취소될 예정이어서 수년 간 재신 피해를 감수하면서 기다린 주민들의 피해 때문인 것이다.

현재 주민들의 전 사업 시행자에게 원만할 합의를 통한 해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을 차일피일 미뤄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만큼 전 사업자 역시 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확인 결과 일부 주민들의 경우 사업이 미뤄지면서 각 가지 사유 등으로 인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심각한 정신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 시행자와 관련된 일부 업체들 역시 현재까지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주민들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 주민은 "사업이 몇 년 동안 지지부진하면서 얻은 피해가 상당하다"며 "전 사업 시행자가 왜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주민은 "지금이라도 더 이상 토지주와 지역주민을 비롯한 국사산단에 용역으로 참여했던 많은 관계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서는 안 된다"며 "주민과 토지주들은 더 이상 국사산단이 표류돼 재산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않길 간곡히 희망하고 이 모 전 대표 역시 국사산단 정상화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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