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가 지역 재활용품 수거·선별업체의 공동주택 폐플라스틱·폐비닐 수거 거부 예고에 대응 방침을 세웠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조사를 벌인 결과 7개 아파트의 재활용품 수거를 중단하겠다는 업체 입장을 확인했다.

지역 재활용품 선별업체가 구성한 청주시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협의회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공동주택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의 공공 수거를 요구했다.

유가성(값어치)이 있는 고철, 폐지는 업체가 수거하고 가치가 없는 물품을 시가 직접 수거하해 달라는 것이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월부터 수거를 거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시는 그동안 주택관리사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한 단가 인하를 요청했고 지역 공동주택의 62.5%와 조정을 완료해 단가를 50% 가량 낮췄다.

또 환경부와 함께 실제 수거를 거부하는 업체에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행정지도를 벌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거를 거부하는 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업체가 수거를 거부하는 공동주택은 공공 수거로 전환하고 수거 대체 업체를 찾아 재활용품 전 품목 수거·처리를 민간위탁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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