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촬영해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 부과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금지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충북 충주시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문제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 등 통학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신고제 도입을 결정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된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대로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시는 주민 홍보를 위해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3일부터 신고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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