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요건 인구 100만명 → 50만명 이상 '완화'
국가균형발전 고려해 충청·전북·경남도 유력
청주·천안·창원 등 11개 지자체에 관심 쏠려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특례시' 지정과 관련된 지방자치법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충북 청주시가 특례시로 승격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지방자치단체와 50만 명 이상 지자체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대 국회에 제출됐던 개정안의 특례시 요건(인구 100만명 이상)이 50만명 이상으로 완화된 것이다.
정부는 3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20대 국회에서는 특례시 요건을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정했다. 

이번에는 50만명 이상 도시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시·군 중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의미가 남다른 것이다.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남 창원과 김해 그리고 전북 전주, 경기 용인 등 11개 지자체가 인구 50만 명을 넘었으나 일반 시로 남아 있다.

특히 법률안에서 균형발전을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도권 도시를 제외하고, 광역시가 없는 충남·북도와 전북도, 경남도의 도시가 유력한 후보 지역으로 손꼽힌다.

개정안에는 특례시 권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특례시 지정 자체만으로 도시 브랜드 효과 제고를 기대할 수 있고, 추후 재정권 이양 등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례시 관련 법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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