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위드' 경제야 놀자

맞벌이 부부를 상담하면서 어린 자녀 때문에 직장생활이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 맞벌이 근로자의 가장 큰 고민은 자녀 양육이다.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잘못 사용하면 직장에서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를 우려하는 직장인들이 대대수다. 이번 연재에서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육아휴직의 사용조건과 개정된 법령에 관한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하나? (자녀, 근무기간 등)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입양한 자녀 포함)로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

◇ 부부동시 육아휴직도 가능한가?

2020년 2월 28일부터 법령 개정으로 부부동시 육아휴직 가능.

즉, 한 자녀의 육아를 위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얼마나 가능한가?

한 자녀에 대해 최대 1년까지 가능(부모가 각각 1년씩).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간 가능.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도 가능.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1년간 가능하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까지 합하면 2년까지 가능하다.

육아휴직 1년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년

육아휴직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년 6개월

육아휴직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2년

◇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은 어떻게 되나?

회사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1개월~3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 75%

4개월~12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 75%

복직 후 6개월 경과하면 나머지 25% 일시금으로 지급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1~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지급. 단,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에는 적용 안 됨.

 

<약력>

경희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MBA) 재학중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굿위드연구소 이사

㈜굿위드 아카데미 원장

저서 ‘경제야 다시 놀자’

경기대 공학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강사

한국 FP협회 강사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재테크 강의

단국대 성신여대 실무특강

증권사 투자권유대행인 실무특강

금융사 재무설계 강의

W-재무설계센터 심화과정 강의

기업 자기경영 특강

실전자산설계 재무설계 강의

KBS 방송토론 출연

소비자TV(재무설계편) 출연

한국경제신문 기고

한국 FP저널 기고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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