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제천 이어 음성도 발병… 총 75곳 확진
간이검사 '양성' 92곳 정밀 진단… 피해 늘 듯
산척면 농가들 "보상금 턱도 없다" 매몰 거부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하던 과수화상병이 음성을 거쳐 진천까지 내려왔다.

여기에 일부 농가에서 보상금이 적다며 매몰을 거부해 확산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일 충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충주 산척면 7곳·소태면 2곳·엄정면 1곳과 제천 백운면 4곳, 음성 삼성면 1곳 등 15곳이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까지 충주 57곳, 제천 3곳에서 발생한 것을 포함하면 도내 과수화상병 확진 농가는 75곳으로 늘었다. 모두 사과 과수원이다.

의심 신고도 계속 늘고 있다. 충주 39곳과 제천 3곳이 추가 접수되면서 누적 의심 신고는 232곳으로 증가했다.

이 중 167곳이 간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고 21곳은 음성, 나머지 44곳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충주를 비롯해 음성, 진천 등 92곳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농진청 검사는 간이 진단에서 '양성'이 나온 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만큼 확진될 가능성이 크다.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도 농업기술원과 농진청, 지역 농업기술센터 등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농가의 과수를 매몰 처리하는 등 긴급 방제에 나섰다.

지금까지 충주 4곳과 제천 2곳 등 6곳(2.8㏊)의 매몰 작업을 완료했다. 충주 산척면 47곳(25.8㏊)과 소태면 12곳(6.3㏊), 엄정면 3곳(2.3㏊), 안림동 1곳(0.5㏊), 제천 백운면 5곳(4.6㏊), 음성 삼성면 1곳(0.1㏊)은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주 산척면 농가들이 매몰을 거부하고 나섰다.

산척면 과수농가는 1일 산척농협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정부에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몰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과수 농가는 대정부 협상을 대책위에 위임하기로 하고 이날 참석한 70여 농가 중 60여 농가가 위임장을 작성했다.

현재 이곳은 과수농가 179곳 중 49곳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60여 곳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다. 지난해에도 54곳에서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매몰작업이 이뤄졌다.

사과의 경우 125주 반밀식 재배작형 기준 300평 보상액이 지난해 2900만원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2000만원으로 줄었다. 3000평을 매몰할 경우 보상금 감소액이 9000만원에 달한다.

보상금이 감소한 것은 정부가 지급단가를 조정했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월 재배유형을 일반(300평 기준 64주 이하), 반밀식(65~125주), 밀식재배(126주 이상)로 구분해 보상금을 조정했다.

지난해까지 반밀식의 경우 손실보상금이 주당 23만6000원이었으나 올해는 16만6800원으로 6만9200원이 줄었다. 반면 밀식은 지난해 주당 13만원에서 올해 16만5300원으로 인상됐다.

문제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정부가 권장한 125주 반밀식 작형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척면의 경우 300평당 125주 반밀식 작형이 99%에 달한다.

3000평을 매몰할 경우 보상금이 2억원인데 이는 2년 동안 과수원을 운영하면 벌 수 있는 금액이다.

하지만 매몰할 경우 3년간 식재를 못하고 식재를 해도 최소 7년이 지나야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매몰비용을 정액으로 규정했지만 올해는 실비보상으로 바뀌면서 매몰처리비용도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었다.

산척면 한 농가주는 "300평당 125주를 심는 반밀식재배는 정부가 권장한 작형"이라며 "반밀식을 권장하더니 반밀식 보상금은 깎고 일반재배와 밀식재배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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