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배 충북도의장 건의
전국시도의회의장단 채택

▲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 등 전국시·도의회의장단이 26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3차 임시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단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징수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의장단은 26일 충남 부여에서 3차 임시회를 열고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이 제안한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에 대해 "전국에 분산돼 있는 고액 지방세 체납자들의 체납액을 합산하고 지방세조합 설치를 통해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감염병의 성공적 방역을 위해서는 원인과 전파경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역학조사가 중요하다며 역학조사관 확충도 요구했다.

의장단은 "역학조사관은 질병본부와 시·도에 모두 130여 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대부분 계약직"이라고 지적한 후 △지방자치단체 직제개편 △임금체계 개선 △총액인건비 상향조정 등 역학조사관 정규직 채용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입법 마련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제도 마련,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수준 상향 조정을 촉구하는 건의문도 함께 채택했다.

장선배 충북도의장은 "여러 자치단체가 함께 고액 체납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조합 설치를 법률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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