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집합금지 명령 해제
232곳 야간 점검 마쳐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는 도내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된 첫날 야간점검을 시행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없었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2주간의 일정으로 내려졌던 도내 유흥시설 854곳(클럽 5곳, 유흥주점 822곳, 콜라텍 27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25일 오전 0시를 기해 해제됐다.

이에 도와 11개 시·군은 25일 밤 영업을 재개한 클럽 1곳, 유흥주점 226곳, 콜라텍 5곳 등 232곳에 대해 야간점검을 했다.

그 결과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시설 내 1∼2m 거리 유지,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보건복지부 8대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는 없었다고 도는 전했다.

도는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이 다음달 7일까지 유지되는 만큼 유흥시설에 대해 영업 자제를 권고했다.

다만 부득이 영업을 재개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이 유지되는 기간 매일 야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업소가 적발되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에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 발생 때는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 단란주점, 콜센터, PC방, 실내체육시설, 일반·휴게 음식점, 학원, 노래연습장 역시 강화된 충북도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도는 유흥시설은 물론 이들 시설에 대해 하루 3회 이상 소독·환기하고 손 세정제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는 별도 방역 수칙을 권고했다.

또 콜센터는 개인 사무기기를 수시 소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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