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혁신도시법 시행령 시행
충청권 4개 광역지자체 적용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 등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51개 공공기관은 27일부터 의무적으로 지역 인재를 채용해야 한다.

26일 충청권 4개 시·도에 따르면 혁신도시법 시행 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도 신규 채용인력의 30%를 지역인재로 뽑도록 하는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령이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 적용 대상 기관은 대전 17곳, 세종·충남·충북 각 1곳씩 모두 20곳이다.

개정 시행령은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충청권으로 광역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는 기존 31곳(세종 19·충북 10·충남 2곳)까지 포함하면 지역인재 의무 채용 기관은 모두 51곳으로 늘어난다.

충청지역 청년들은 이들 51개 기관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지역인재 자격은 출신지와 상관없이 최종 학력 상 충청권에서 고교·대학을 졸업해야 얻을 수 있다.

고졸자 공채이면 지역 고교를 졸업해야 하고 대졸자 공채이면 지역에 있는 대학을 나와야 한다.

지역 고교를 졸업하고 서울 등 다른 지역 대학으로 진학해 졸업하면 자격을 얻지 못한다.

반면 서울에서 고교를 나온 뒤 충청권 대학을 졸업하면 지역인재로 본다.

기존 31개 기관은 올해 24%, 내년 27%, 2022년 이후 30%를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신규 20개 기관은 올해 18%, 내년 21%, 2022년 24%, 2023년 27%, 2024년 이후 30%가 적용된다.

올해 51개 기관 채용계획 현인원인 3635명을 기준으로 18∼24%인 1091명을 충청권 지역인재로 뽑아야 하는 셈이다.

올해 하반기 의무채용 인원은 341명이다.

대전이 260명으로 가장 많고 세종 29명, 충남 27명, 충북 25명 순이다.

채용 관련 공모전과 행사, 최신 정보 등은 알리오플러스(www.alioplus.go.kr)를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