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흘 연속 응급실에서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며 "다른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을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청주시 흥덕구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바닥에 수액팩을 집어 던지고 의료진에게 욕설하는 등 1시간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그는 이후에도 이틀 연속 같은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의료진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흘 연속 "배가 아프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응급실에 들어서면 갑자기 태도가 바꾸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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