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업계, 허가조건 강화 놓고 '갈등 심화'
시의회 투표서 반대 22·찬성 16·기권 1표로 부결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개발 허가 조건 강화로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충북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무산됐다.

청주시의회는 26일 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여 재석 39명 중 반대 22명, 찬성 16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개정안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임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평균 경사도 15도 미만, 표고 50%, 임축목적도 130%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 경사도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찬성하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개발 제한에 따른 재산권 피해 등을 우려한 토지주·업계 등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신언식 의원은 "2014년 청주·청원 통합 당시 마련한 상생발전안을 보면 경사도 20도 등을 정했다"며 "1대 통합시의회에서도 조례 개정이 추진됐지만 상생발전안 내용이 거론돼 무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옛 청원지역이 소외받지 않고 주민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규 도시건설위원장은 찬성 토론에 나서 "평균 경사도 20도 등은 상생발전 합의사항에는 없다"며 "현재 시의 기준은 임야 비율이 비슷한 타 지자체나 다른 기초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완화된 것으로 집행부가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행위 허가 평균 경사도 조항을 15도 미만으로 정했지만 15도에서 20도 사이는 심사로 결정하도록 수정의결 하는 등 단서조항을 마련했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사안을 존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개정 조례안 찬반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토지주 등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 의결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2014년 청주청원 통합 이후 개발허가 기준 평균 경사도를 20도로 통일했고 현재 청주와 옛 청원 경계지역에는 전원주택, 공장 등 무분별한 개발로 산지가 심각하게 파헤쳐졌다"며 "시의회가 이 조례안이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난개발을 막는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오송과 미원 등 옛 청원지역 주민과 시건설협회, 시건축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 등 200여 명은 조례 부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조례안은 옛 청원군 지역의 발전을 막고 토지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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