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300만원…결정적 신고로 범인 검거 도움

▲ 충주시민 제보로 적발된 대규모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

 충북 충주시에서 기업형 폐기물 불법투기를 신고한 시민들이 200만~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시는 대규모 폐기물 불법투기 범인 검거를 도운 신고자 2명에게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주덕읍과 대소원면에 반입된 8000㎥ 분량의 폐기물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불법투기행위임을 인지하고, 시에 제보했다. 시 단속반은 야간 잠복근무를 통해 불법 투기자들을 검거했고, 충주경찰서와 합동수사해 연루자 44명을 무더기로 검찰 송치했다.

 법원은 지난달 1심에서 4명에게 징역형, 3명에게 추징금 3100만원을 선고했고, 연루자 5명은 구속돼 검찰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또 B씨는 지난해 9월 태풍 링링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동량면 옛 충주호리조트 공터에 폐기물을 투기하려던 현장을 신고해 관련자를 모두 검거케 했다.

 경기도 평택에서 발생된 산업폐기물 15t 트럭 6대분을 투기하려던 7명에게는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시는 지난해 7월 지자체 최초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시 전역을 대상으로 불법투기 우려 지역을 전수조사해 감시활동을 펼쳐 왔다. 또 민·관·경 합동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우리마을지킴이 발족, 불법투기감시단 운영, CCTV 확충, 포상금 지급 확대, 불법투기 상황실 운영 등 체계적 감시망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찰 합동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발생된 불법투기 19건의 연루자를 100% 검거하는 실적을 거뒀다.

 시 관계자는 “환경범죄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촘촘한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을 확대해 공익신고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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