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표지 부착하면 출산 후 6개월까지

▲ 충주시 임신ㆍ임산부 자동차 표지.

 충북 충주시가 출산 장려를 위해 임신ㆍ임산부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시는 개정 주차장 조례 시행에 따라 임신ㆍ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신ㆍ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해 6개 공영주차장 이용 주차료를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차료 면제 기간은 표지 발급일로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다. 표지는 임신ㆍ임산부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차량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시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이낳고 살기 좋은 임신·출산 친화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문의=☏ 043-850-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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