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철저 조사” vs 통합당 “지인 집서 쉰 것”

▲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왼쪽)와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

 4ㆍ15총선 충주 선거구에서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 선거운동원이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7일 “유권자로부터 이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불법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선대본은 “지난 3일 오후 2시~3시 30분 사이에 지역 일원에서 이 후보 선거운동원 2명과 빨간색 옷을 입은 남자 1명 등 총 3명이 연속해서 호별방문을 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 기간에 입당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선대본은 “이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광역조사팀의 조사가 끝났고, 검찰 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호별방문을 한 사람과 이를 하게 한 사람 모두를 처벌하도록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앙당도 논평을 내 “대낮에 가정집을 찾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한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신속한 고발 조치를 선관위에 촉구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김 후보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했다.

 이 후보 측은 “운동원들이 수안보를 돌아다니던 중 지인인 집주인이 잠시 쉬었다 가라고 해서 들어간 것일 뿐”이라며 “호별방문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별방문은 연속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하는 경우에 성립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면서 “지인이 잠시 쉬어가라고 해 1∼2곳을 비연속적으로 방문한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사진을 교묘하게 편집하고 호별방문 지시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비방과 명예훼손을 반복하는 민주당 의원과 캠프 관계자, 후보자 등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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