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간 성폭력·아동학대·배임 등 문제 잇따라
道, 사전통지 진행 … 내달 중 행정 명령 내릴듯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충북도가 원생 간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문제가 불거진 충북희망원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충북도는 북희망원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중 설립허가 취소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1948년 설립된 아동 양육시설인 충북희망원에서는 최근 5년간 12건의 아동학대와 원생 간 성범죄가 발생했다.

원생 간 성범죄로 1명은 지난 2월 26일 1심에서 보호처분 1년을 받았고, 5명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시설 종사자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비슷한 문제가 해마다 되풀이됐지만  법인이나 시설 차원의 개선 노력이 부족했고, 시설 운영위원회나 법인 이사회에서조차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또 지난 2월 말부터 진행한 법인 특별점검에서는 △후원금 목적 외 사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미이행 △업무상 배임 행위까지 적발됐다.

이런 이유 등으로 청주시는 지난 2월 28일 시설장 교체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시설폐쇄를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해당 법인은 가족 중심의 운영과 고착화한 폐단들로 개선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엇보다 시설폐쇄로 더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진 만큼 취소 절차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 조치는 특정 법인을 강제하거나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법인이 복지환경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공동체 안전을 위해 법적·행정적 강제 조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충북희망원은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민법에 따라 해산 등기 및 청산 절차를 밟는다.

청산 후 법인의 잔여재산은 관련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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