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창궐
이달부터 3개월분 요금 대상
6월 30일까지 고객센터 신청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한국전력 충북본부는 8일부터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키로 함에 따른 것이다.

지원대상은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주거용) 전력을 사용중인 소상공인과 △주택용(주거용) 전력을 사용하며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주민이다. 

소상공인 중 계약전력 20kW 이하는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한전이 대상 여부를 자체 판단한다.
20kW 초과는 소상공인 발급번호로 검증하며 납기연장 신청 후 2주 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번호 미제출 시 납기연장이 취소된다.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가 해당된다.

납기연장은 4월에서 6월까지 전기요금에 대해 3개월씩 적용된다. 

8일부터 6월30일까지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123), 우편, 팩스 및 지사 내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전기요금 청구서,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야 한다. 

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아파트나 대형 집합상가에 입주해 관리사무소가 부과하는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해 납부하는 소상공인과 복지할인 세대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한전에 신청해야 한다.

한전 충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한국전력도 정부 방침에 맞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전 고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장 신청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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