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다음 달 4일까지 하면 된다.

희망하는 법인은 사업장이 있는 시·군에 법인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한 뒤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확정 신고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전자로 간편히 신고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법인은 이번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받기를 바란다"며 "신청을 원하는 법인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기한 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다.

신고할 때는 사업장별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사업장 소재 시·군에 해야 한다. 4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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