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지인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해외로 도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7)의 부모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충북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A씨(62)와 어머니 B씨(60)의 사기 등 사건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징역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이 일이 종결된다고 해도 죽기 전에 반드시 할 일은 하고 간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A씨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채무가 변제 안 된 문제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당시 IMF라는 상황과 피고인들이 채무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부부는 1990~1998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인 등 14명에게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외에 머물던 이들은 지난해 4월 귀국하면서 경찰에 체포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A씨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피해 복구 등을 조건으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A씨 부부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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