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충청일보 심연규기자] 충북 보은경찰서는 5일 친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10분쯤 보은군 삼승면 자신이 사는 집에서 친형 B씨(63)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머리를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동생이 재산 분배에 불만이 있었다"며 "밭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술에 취한 동생이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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