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처벌 규정 대폭 강화
사회적 거리 두기 2주 연장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9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한 가운데 5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에 비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셈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 처벌 강화 조항과 관련, "지난번에 급하게 열렸던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 강해진 처벌"이라며 "자가격리되는 분들은 일단 강해진 법의 처벌에 경각심을 갖고 절대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지난 1일부턴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이다.

지난 2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2만7000여 명에 이른다. 이 중 약 2만명은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이다.

검역을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거짓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다.

검역법은 검역 조사 과정에서 서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낸 사람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검역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또는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들어 검역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방역당국은 "규정 위반 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검역과 방역 조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해 당국에 적발된 사례는 지난 3일까지 59건, 63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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