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경로 모르는 환자 비율 5% 미만으로 줄이는 것도 목표"

[온라인충청일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 무도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지자체가 정하는 추가 업종(PC방·노래방·학원 등)은 19일까지 운영 제한 조치가 지속된다.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더라도 1∼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방역 당국이 정한 방역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정부가 이처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은 2주간의 실천을 통해 확진자 수가 줄었지만, 여전히 신규 확진자가 100명 내외에서 줄지 않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5%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지난주 이동통신 기지국 분석 결과 국민들의 이동량이 16% 증가하는 등 참여가 저하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 고위험 시설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공동체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이들이 시설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조기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아울러 해외 유입 환자 관리를 위해 안전보호앱 의무화, 주민신고제 등을 통해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한다.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도 시행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제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에 해오던 방역조치와 규칙은 지속하면서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 고위험 시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외 입국자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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