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특별취재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이 지난해보도 10%+알파 인상된 선에서 잠정 타결됐다. 적용 기간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조기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양국은 분담금 총액에서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시작된 SMA 협상에서 한국에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전년도(1조 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제시했다가 40억 달러 안팎으로 낮췄다.이에 대해 한국은 10% 선 인상을 고집해 양측은 7차례의 협상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미국이 크게 양보해 분담금 요구액을 대폭 낮춘 것은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 밤 통화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조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고 말했다. 당시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장비 지원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현재 한국 업체가 생산한 진단키트가 수출을 앞두고 있다.  

양국은 SMA의 적용 기간을 '다년간 적용'으로 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제10차 SMA는 유효기간이 1년이었다. 이와 관련, 지난 8차와 9차 협정 때 5년 적용 합의를 한 바 있어, 이번에도 5년 합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신속히 협상을 마무리해 5월 29일까지인 20대 국회 임기 내에 비준을 받을 방침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날부터 시행된 일부 주한미군 한국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한미군은 전체 한국인 근로자 8500여 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4000여명에게 이날부터 무급휴직 시행을 통보했다. 
 
[출처: 중앙일보] 한·미 방위비 협상 이르면 오늘 타결···"코로나 공조로 美태도 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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