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이열호 충북 청주시 청원구청장은 30일 무심천 벚꽃개화기를 맞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 실천 대책회의를 가졌다.

행정명령 사항은 시민 보행 시 2m이상 간격유지, 마스크 착용, 주정차 금지, 노점상 영업금지, 무심천 음식물 섭취, 음주금지 등이다.

이 청원구청장은 "코로나19 종식을 최우선으로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 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침에 발맞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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