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팀] 4ㆍ15 총선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은 30일 미래통합당 이정만 후보가 거론하는 '선거사무소 불법입주 의혹'에 관련해 "임차인으로서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임차계약이었다. 불법이라면 오히려 피해자 이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박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 동안 제기된 불법성 여부 등에 대해 "산업집적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무소 등 근린생활시설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지만 입주대상 제외 시설을 정할 수 있는 천안시는 선거사무소를 입주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다만 국토부와 산자부는 선거사무소도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인으로서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서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임차계약이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또 "지난해 11월 25일 건물 관리단 측에 사전에 공문을 보내어 4.15 선거를 위한 시설물 사용 검토를 요청했으며 이후 관리단 측은 11월 26일 대표자 회의를 통해 해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관위도 질의를 통해 공직선거법 상 해당 장소 등의 사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는 등 선거사무소 계약체결 이전에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 측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을 선거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갑질로 비춰진다"는 상대 후보의 우려 섞인 억측에 대해 "우선 유감을 표한다. 대회의실과 체력단련실은 지난 2년 동안 회의시설이나 운동시설도 없었던 빈 공간 이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정만 후보 측은 선거사무소 불법 입주 논란과 같은 흠집 내기에 열중하기에 앞서 천안을 지역구의 현안과 정책을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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