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충남 계룡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 부과한다.

시는 이달 초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109건 8000만원을 31일까지 납부하도록 부과했다.

이번 기한 연장에 따라 납부 의무자는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6월 30일까지 내면 된다.

전국 은행, 농협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위택스·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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