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지역의 전통시장·상점가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면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현재 사창·육거리·복대가경·오창·내덕자연·서문·중앙·원마루시장과 성안길·산남동 상점가, 대현프리몰의 건물주(임대인) 96명이 301개 점포의 임대료를 10∼100% 인하했다.

인하 대상 점포는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난 2일(124개)보다 177개 증가했다.
인하 기간은 대부분 2∼3개월이다.

5명은 6개월간 또는 코로나19 사태 종식 때까지 임대료를 부분적으로 깎아주겠다고 했다. 자율 방역 상인회 등에 점심을 대접한 상가, 당연한 인하 조치라며 자신을 알리지 말라는 건물주, 서로 힘을 내자고 격려하는 상인 등 미담도 전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고통 분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 속에서 서로 힘이 되려는 시민 정신이 빛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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