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특별취재팀] 충북·충남·대전·세종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1일까지 4·15 총선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 선거권자면 누구나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24일부터 28일까지 작성했다.

열람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홈페이지는 자신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팝업창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웹브라우저의 '팝업창 차단' 기능을 해제해야 볼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다음 달 3일 최종 확정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이나 잘못 표기되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서면 등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