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활동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호소

 충북 충주시가 벚꽃철 상춘객 급증이 우려되는 28일부터 주요 벚꽃길과 야영장 등 9곳에 이용을 제한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수안보온천 족욕길, 봉방동 하방마을, 충주호 종댕이길, 충주댐 벚꽃길 등 벚꽃길 4곳과 목계 솔밭캠핑장, 팔봉유원지, 삼탄유원지, 단월강수욕장, 비내섬 등 야영장 5곳의 이용을 제한했다.

 벚꽃길에서는 벚꽃 개화 구간 마스크 착용과 보행 시 2m 이상 거리 두기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음주ㆍ취식행위나 주·정차, 노점 등은 금지된다.

 또 야영장에서 야영, 취사ㆍ어로행위, 차량 진입, 주·정차 모두 금지된다.

 행정명령은 다음달 5일까지 유지되며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충주는 코로나19 감염이 주춤한 상황이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는 물론 야외활동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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