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충북 25·충남 35·대전 21·세종 6명 예상
'예비' 때보다 활동 폭 커져 선거운동 다양해질 듯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4·15 총선 본선 주자들이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간다.

충청지역에서는 28개 선거구에 85∼90명 정도가 등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27일 오전 9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총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천안시장과 광역·기초의회 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도 같이 이뤄진다. 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기탁금 1500만원과 후보자 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은 기존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정당 추천을 받은 선거구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과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단 출마하려는 지역구 선거권자 300인 이상~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후보로 등록해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다음달 2일부터 선거 전날인 14일까지만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다.

다음 달 5일부터 정책·공약 알리미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도 볼 수 있다.

후보자 등록엔 공천을 모두 끝마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정식 후보자들과 군소 정당 후보들이 가세할 전망이다.

여기에 각 당의 공천에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를 결정한 이들도 합세, 충청지역에선 28개 선거구에 85~90명 정도의 후보자가 등록을 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은 8개 선거구에 25명, 충남 11개 선거구 35명, 대전 7개 선거구 21명, 세종 2개 선거구 6명 정도로 예상된다.

후보자 등록 후엔 여야 주자들의 선거운동 방식과 범위가 다양해질 전망이다.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한 '예비후보자'에 비해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폭 넓은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은 선거운동기간 중 시설물, 인쇄물에 의한 것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및 게시, 전자우편을 이용한 정보 전송, 전화를 이용한 지지 호소 등 일부만 가능했던 예비후보의 선거운동보다는 범위 자체가 확대되는 셈이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1곳만 설치가 가능했던 것과 달리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또 비례대표 후보자를 제외한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 내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선거 벽보나 책자형 선거 공보를 통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의 경우에는 선거구 안 세대 수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홍보물만 발송 가능하다.

또 후보자는 시장·광장 등 거리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지지 호소를 위한 연설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나 표찰 등 소품을 붙이거나 입고 다니며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아울러 후보자들은 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허용되는 범위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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