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교통·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히고,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주문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의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기존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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