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충북 진천소방서는 오는 4월 16일까지 '소방시설관리사 이중 취업 자진 개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진처소방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소방시설관리사 이중 취업 여부에 대해 엄중 적발조치 할 방침이다. 

개선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관계 법령에 따른 벌칙을 면제받을 수 있다.

송정호 서장은 "소방시설관리사의 이중 취업을 방지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자진 신고 기간의 운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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