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충청일보 심연규 기자] 충북 보은군의회는 26일 33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의결했다.

김응철 의원이 제출한 '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안은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에게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21년도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

김도화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성별영향평가 조례'는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성별영향평가 전반에 관한 심의·조정에 대한 내용이다.

윤석영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조례를 제안했다.

첫번째는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결초보은 상품권 구매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상품권 할인판매를 명절, 대추축제 등 특별기간에 10% 할인과 50만원 한도, 그 기간 이외에는 5% 할인과 월 3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안이다.

두번째 조례는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다.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으로 청년창업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지원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차보전금 지급시기를 분기별 지급에서 반기별 지급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세번째 '보은군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는 지역의 전통 고유 민속 경기인 소싸움을 계승·발전시켜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등으로 지역경제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경기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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