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식 예정 7일 전까지 관할 시군에 신고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는 오는 28일부터 가금농가 입식 사전 신고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신고대상인 축산업 허가대상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강화한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입식 사전 신고 대상은 축산업 허가대상 가금농가 583호(닭 442·오리 141)다.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금농가는 신규 입식하기 전에 빈 농장을 청소·소독하고 방역관련 소독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자체점검한 후 입식 사전신고서를 작성해 입식 7일 전까지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입식하는 가금의 종류, 규모, 입식예정일, 출하된 농장 등이다. 

가금농가 입식 사전 신고제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제도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성식 도 농정국장은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사전 문자메시지 발송 등 홍보를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활한 시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