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는 명암유원지 주차장 입구에 차량 통과 높이를 2.5m로 제한하는 구조물을 3월 중 설치할 계획이다.

명암유원지 주차장은 그동안 화물차, 버스 등의 장기 주차로 시민 민원이 잦았다.

시는 화물차 등의 주차 제한을 위해 현수막을 게시해 이동 안내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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