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4일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함에 청주지방법원이 재판 기일 변경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청주지법은 이날 내부회의를 갖고 충북지방변호사회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2주 이내 진행할 재판에 대해 기일변경을 신청할 경우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지 글을 올리고,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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