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을 임시 휴원한다.

시는 24일부터 3월1일까지 7일간 임시 휴원을 명령했다.

휴원 대상은 가정 347곳, 민간 258곳, 국공립 36곳, 사회복지법인 42곳, 직장 22곳, 법인단체 7곳 등 712곳이다. 

재원 아동은 2만8816명에 달한다.

시는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맞벌이 부부 등에게 어린이집 당번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휴원 기간에는 재난상황에 따른 출석인정특례가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2~3일간 휴원을 권고했는데,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7일간 휴원을 명령했다"며 "휴원 연장 여부는 감염병 사태를 지켜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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