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예정자 446명 중 자가 보호 신청 209명
자율격리 지침 어기고 외출해도 막을 방법 없어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대학들이 개강을 2주 연기 했지만 14일간의 자율격리 기간을 가져야 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국이 다가오고 있다.

충북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중국인 유학생을 관리해야 할 대학들도 비상이다.

게다가 일부 유학생들만 기숙사 격리에 동의한 상황이어서 원룸 등 자취방에서 '자가 보호'를 할 유학생들의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충북대에 따르면 이 학교 중국인 유학생 입국예정자 446명 중 생활관 보호를 신청한 유학생은 237명(21일 기준)이다.

24~26일 230명, 27일부터 다음달 3월 1일 사이에 7명이 입국할 예정이다.

나머지 209명은 원룸 등 자취방에서의 '자가 보호'를 신청했다.

지난 17일에서 9명, 20일 9명, 21일 7명 등 기숙사 입소 신청을 하는 유학생이 늘고는 있지만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기숙사 격리를 원치 않고 있는 것이다.

충북대는 45인승 버스를 임차해 중국인 유학생을 인천공항에서 기숙사까지 이송하기로 했다.

버스는 1인 1석, 총 9회 운영된다.

유학생 관리를 위해 국제교류본부 안내실도 설치해 지난 3일 이후 입국한 중국 유학생들을 1일 2회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인근 청주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대학의 입국 예정 중국인 유학생은 500여 명이다. 이 중 270여 명만이 학교 기숙사 입소를 신청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가 보호' 생활을 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학교 출입이 제한되고 학교는 매일 1회 이상 의심 증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입국 시 휴대전화에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 하루에 한 번씩 건강 상태를 입력해야 한다.

건강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추가 안내와 전화를 받게 되며, 유선으로 연락이 닿지 않으면 지자체 등이 위치 파악에 나선다.

격리 기간에는 학교 도서관 등 학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학생증 사용도 정지된다.

하지만 유학생들이 자율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하더라도 막을 방법은 없다.

교육부 지침상 유학생들을 강제로 기숙사에 격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대학가에 들어온 유학생들은 일단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무증상자로 봐야 하며, 이들이 외출하는 것을 강제로 막을 근거는 없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그나마 기숙사에 들어간 유학생들은 대학 측에서 관리 할 수 있지만 자취방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의 경우 2주간의 격리 방침을 지키지 않아도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충북대 관계자는 "입국 예정 유학생 대상으로 기숙사 입실을 계속 권유하고 있다"며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는 하루에 2번씩 증상을 체크하고 예방 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학생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충북도와 청주시 등 지자체는 대학들과 유학생 관리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충북도는 지난 10일부터 '중국인 유학생 관리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청주시도 지난 21일 충북대·청주대 등 대학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중국인 유학생 특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유학생 이송을 위한 전세버스를 지원한다. 자체 버스 운행 계획이 있는 충북대는 오는 27일부터, 청주대는 25일부터 임대한 전세버스를 통해 다음달 3월 20일까지 46회 정도 수송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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