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가이드라인 제공
가능 여부 등 예시 담아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4·15총선에서 처음으로 '학생 유권자'가 등장하면서 만 18세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관심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충북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찾아가는 선거교육'을 통해 학생 유권자들에게 '선거권 확대 관련 위반사례 예시'를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만 18세 학생 유권자가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예시로 담았다.

학생들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공명선거추진 활동을 하거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선거사무관계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 자원봉사자로도 활동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후보자·선거사무장 등으로부터 지정돼 연설·대담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이 돼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을 통한 선거운동,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기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의 후원금 기부 안내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교실을 2곳 이상 연달아 방문하는 것이나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선거법 68조 1항 제외)도 불가능하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교내에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포스터·대자보를 게시하는 것도 안된다.

선거기간 학교 방송시설이나 녹음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동아리 모임 등을 개최하는 것도 금지다. 당·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누리집 또는 전자우편에 (예비)후보자를 사칭하는 등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해 게시·전송하는 일도 하면 안된다.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할 수도 없고, 학생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하는 것도 안된다.

도교육청은 이날 청주일신여고에서 선관위와 함께 '찾아가는 선거교육'을 실시했다.

선거권의 의의와 투표 절차, 공약 살펴보기 등이 안내됐다.

이 학교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도내 8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학생 유권자들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로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계기교육과 연계한 선거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며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향후 참정권 교육, 민주시민교육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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