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자회견, 공동 대응 결의

▲ 대전·충남 여야 국회의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공동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지역종합=충청일보] 혁신도시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을 촉구하며 대전시와 충남도 여야 의원들이 전방위 협력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을 비롯한 대전·충남 여야 의원들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를 뛰어넘어 연대하고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각 당 총선공약으로 반영한다"고 결의했다.

회견에는 박 의원과 함께 민주당에서 박범계·어기구·조승래 의원, 미래통합당에서 이명수·김태흠·성일종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전시와 충남도 힘을 보태기 위해 국회로 달려갔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균특법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소속 위원과 이종구 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양 지사는 이 위원장에게 세종시 출범 당시 특수 상황을 설명하고 충남과 대전이 이로 인해 혁신도시에서 배제된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혁 대전시 정무부시장도 20일 예정된 산업위 전체회의에 앞서 막바지 설득 작업을 벌였다.

양 지사와 김 부시장은 산업위 전체회의 다음이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인 점을 고려해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함께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한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대전과 충남에만 혁신도시가 없다.

개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20일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다룬다.

산업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 예고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 27일 또는 다음달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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