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돼 정당법과 충돌
충북교육청, 공문 통해 안내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선거법 개정에 따라 투표권 제한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고등학생들도 4·15총선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 일부 고등학교는 교칙으로 학생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충북도내 고등학교 중 20여 곳은 '정치에 관여한 학생'에게 최대 퇴학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고등학교의 경우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집단적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퇴학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B고등학교도 마찬가지다.

불법 집회에 참석, 주동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학생에 대해 최대 퇴학처분 하도록 명시돼 있다.

학생회 회원이 정당에 가입·활동할 수 없다는 항목이 있는 학교도 40여 곳에 달했다.

이 학교들은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제하고 있다.

이 같은 교칙은 국회의원 선거권만 있으면 누구든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정당법과도 충돌하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학생들도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02년부터 학교생활규정에 정치활동금지규정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교육청도 학칙에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 규제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돼 있을 경우 교칙을 수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낸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칙 개정 절차에 따라 학칙을 수정하도록 안내했다"며 "학교별로 수정 과정을 거친 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개정된 학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4·15총선에서 첫 투표를 하게 될 전국 학생 유권자 수는 모두 14만여 명이으로 예상되며 충북지역에선 4600여 명이 투표권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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