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기자]  4·15 총선을 60일 앞둔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이 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13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 60일 전부터 제한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정당·후보자 명의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이다.

또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 밖에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전화(☏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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