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대비 24시간 단속 체제

▲ 충북지방경찰청이 13일 지방청 수사2계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충청일보=지역종합] 경찰이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본격적인 선거범죄 단속을 실시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방청과 도내 1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체제로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날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방청 및 6개 경찰서에,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방청과 15개 경찰서에서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돌입했다.

경찰은 선거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 선거범죄와 당내 경선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 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 폭력 등은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수사 원칙을 세웠다.

또 가짜뉴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에 나선다.

충북경찰 관계자는 "선거관리규칙상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뿐 아니라 시민의 신고와 제보도 중요한 만큼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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