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구만섭 권한대행자(부단체장)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본다

[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서북구ㆍ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4ㆍ15 총선 국회의원 선거 및 천안시장 보궐선거를 60일 앞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ㆍ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13일 밝혔다.

또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특히 천안시장 공석에 따른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권한대행자(부단체장)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본다고 명기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와 후원이 가각 제한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특정일ㆍ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정당ㆍ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15일부터 금지되며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제작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천안시 관련 기관에 배부하면서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ㆍ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거 관련 각종 문의사항은 천안시서북구선관위(☎041-562-1390) 또는 천안시동남구선관위(☎041-555-1390)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 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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