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징후 발견 시 격리 등 조치
인력 공급 차질로 일손 부족 걱정

[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이 확산하면서 충북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본격적인 농번기철을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들로 인한 전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6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해 방문취업(H-2 비자)으로 도내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5891명이다.

비전문취업(E-9 비자)으로는 1만4036명이, 계절근로(C-4 비자)로는 637명이 지난 해 도내에 들어왔다.

계절근로자는 단기체류 외국인으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고 90일 이내 취업 후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는  취업비자다.

농업분야에서 동포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방문취업(H-2 비자)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비전문취업과 계절근로의 경우에는 도내 건설현장 또는 공장 등의 제조업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대부분이지만 이중 일부는 고령인구가 많은 도내 각 시·군에서 농가 일을 돕는다.

고령화로 인해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충북 농촌지역에선 시설작물과 과수 재배 등을 위해 외국인 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게다가 다음 달부터 농번기가 시작해 외국인 인력확보가 시급하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도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로 인한 감염가능성에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도내 한 과수업농가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다보니 중국인뿐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오는 근로자 누가 됐건 병을 옮기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국내 입국하는 중국 동포 노동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동포 대상 방문취업 비자(H-2)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동포에 대해서는 입국 과정에서 일반 중국인 대상 방역 절차에 따라 관리하되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취업교육은 2월 한 달 동안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또 비전문 취업 비자(E-9)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일반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전후 건강검진 등을 통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입국을 연기하거나 격리 조치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로 외국인 인력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외국인 인력난 역시 도내 농업인들을 고심하게 만들고 있다.

또 다른 농가 관계자는 "기존에 부족한 일손은 외국인 근로자들로 일부 채워 운영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농사 인력에 확충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1년 농사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 뻔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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