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국가 방문자 의사 소견따라 의심 대상자 분류
2번 환자 이어 1번도 완치·퇴원 … 693명 격리해제

▲ 연합뉴스

[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23명으로 늘었다.

또 검사 대상을 중국 후베이성 방문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고, 유행국가 여행자는 의사 소견에 따라 의심 대상자로 분류되는 등 사례 정의가 넓어진다.

확진자 중 2번째 환자 퇴원에 이어 1번째 환자도 퇴원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6일 오전 9시 기존 총 885명의 조사 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해, 현재까지 23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693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격리 해제됐다. 169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20번째 확진자(41세 여자, 한국인)는 15번째 확진환자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중 목 불편함 증상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5일 내원해 검사 결과 확진됐다.

21번째 확진자(59세 여자, 한국인)는 6번째 확진환자의 지인으로 자가격리 중 인후통 증상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5일 내원해 검사 결과 확진됐다.

22번째 확진자(46세 남자, 한국인)는 16번째 확진환자 가족으로 자가격리 중 가족 접촉자 검사 결과 확진됐다.

23번째 확진자(57세 여자, 중국인)는 중국 우한시에서 1월23일 국내 입국한 자로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대상자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우한시에서 1월13일부터 26일까지 입국한 입국자 정보를 각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하고 관리토록했다.

대책본부는 신종코로나 사례 정의를 중국 방문으로 확대했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절차(4판)에서는 의심환자 기준을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확진자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 후 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난 자 등이었다.

대책본부는 7일 오전 9시 적용 기준으로 신종코로나 사례 정의를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 증상자로 확대했다.

또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이 있는 자에 대해 의사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분류시키기로 했다. 검사기관도 7일부터 질병관리본부 평가 인증을 받은 50여개 민간 기관(수탁검사기관 포함)으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는 협업을 통해 시급히 연구개발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긴급대응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실험실이 아닌 일선에서도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신속진단제 개발, 검증된 치료제 중 감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물을 선별하는 재창출 연구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고 신속한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과제를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6일 첫 번째 환자가 퇴원했다.

전날 2번째 환자 퇴원에 이어 두번째 확진자 퇴원이다.

1번 확진자(35세 여자, 중국인)는 1월19일 우한을 출발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검역 과정에서 발열이 확인돼 1월20일 확진됐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최근 중국 외에도 싱가포르, 태국, 홍콩 등 동남아 국가에서도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여행객이 귀국 후 발병되는 사례가 보고 되고 있어 동남아 여행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동남아 지역을 여행할 경우 손을 자주 씻어 오염된 손을 통해 눈, 코, 입의 점막으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여행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이 많은 밀집지역을 피하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여행지 공항이나 밀폐된 공간의 국제행사 참석시 특히 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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