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 도내 23개 주유소 적발
등유혼합 가짜 경유 '위험'… "단속 강화 나설 것"

[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 상승세가 수 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짜·저질석유' 불법 유통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해 품질 부적합 및 가짜 석유 판매 등으로 도내 23개 주유소가 적발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비 또는 이슬 등의 요인으로 발생한 물과 침전물로 인한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가 2개소, 계절별 온도 차에 따른 증기압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가 15개소다. 

충북 석유관리원은 해당 업소들의 경우에 고의성이 없고 계절의 변화 등환경적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품질 기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경고조처 했다.

다만 이 같은 경우가 반복될 경우 해당 주유소에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짜 석유 유통이다. 지난 해 4월 가짜 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그가 제공한 석유가 가짜인 것을 알면서도 판매한 주유소 업자와, 이를 구매한 운전기사 둥 8명도 검거됐다.

A씨(56)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 해 3월까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공터에 소형 탱크로리를 설치하고,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 1만5000ℓ(2500만원 상당)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지역에서는 등유를 차량·기계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가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도내 6개 업소가, 2018년에는 16개 업소들이 가짜 석유를 혼합해 판매하거나 등유를 경유로 속여 판매해 충북 석유관리원에 적발됐다.

시멘트 등 광공업이 발달한 제천과 단양 등 북부지역에서 화물차와 건설기계류 연료사용이 높은 데 따른 현상으로 충북 석유관리원은 풀이했다.

가짜 석유를 제조하고 사용하는 건 탈세뿐만 아니라, 차 고장 등 국민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포함된다.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자동차연료로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정상경유 대비 수십 배 이상 증가한다. 또 연비 악화 및 출력저하는 물론 차량의 고압펌프와 인젝터가 파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김희균 석유관리원 충북본부장은 "석유 불법유통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단속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그러나 가짜석유는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검사 방법을 더욱 고도화하는 등 사명감을 갖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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