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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과 관련해 ‘등록’은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가령 누군가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해당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 진보성, 신규성을 갖고(적극적, 실체적 요건) ② 1발명 1특허출원의 원칙, 선출원주의를 준수하여 특허청에 특허출원 한 것이 받아들여져야 한다(절차적 요건).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다른 산업재산권의 경우에도 ‘등록’이 권리를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이며, 출원에도 불구하고 등록에 이르지 못하면 해당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저작권의 경우는 다르다. 저작권은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장 저작권이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저작권을 등록하는 절차는 있지만(저작권법 제53조 이하),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는다고 하여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등록을 하면, 등록함으로 인해 얻는 이점이 있다. 우선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로 실명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어(제53조) 저작권자 논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또한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제125조 제4항).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침해를 당한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청구 관련 입증부담도 덜게 되는 것이다. 제3자에 대한 ‘대항력’도 생긴다. 저작권의 권리변동, 예를 들어 저작권의 양도,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는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권리 변동 사실을 부인할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변동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을 등록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4조). 저작권을 등록할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도 연장된다.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가 실명을 등록하면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공표 후 7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고, 업무상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의 경우 공표연월일을 등록하면 창작 후 70년에서 공표 시 기준으로 70년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이다(제40조).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청물이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종류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등록은 ‘1저작물 1등록’이 원칙이므로, 등록 대상물의 수와 등록의 종류마다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인이 적격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여야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신청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때, 등록 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데, 신청에 하자가 없거나 반려한 하자 사유가 해소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당 저작권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고,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등록에 대하여서는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게 된다(제55조).

 

<약력>

한양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MBA)졸업

▲ 조태진 변호사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 / 변리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변호사

대한특허변호사회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고문변호사

(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전)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이코노믹리뷰 / 삼성생명 WM 법률칼럼니스트

내일신문 경제칼럼니스트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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