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숙박업소를 출입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던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죄질은 좋지 않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5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모습을 촬영한 뒤, 사실과 무관하게 불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를 이용해 협박을 이어갔으나, 피해자들이 요구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