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구조로 인명 피해 없어
[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20일 오후 1시 11분쯤 충북 진천군 진천읍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A씨(29)의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종합운동장 직원은 불이 난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 안에 있던 A씨를 구조했다.
연기를 마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승용차가 소실됐고, 인근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1대도 그을림 피해를 입었다. 불은 119소방대에 의해 약 9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진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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